비즈니스를 시작한 초보 사업가는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 세금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비용을 많이 지출하거나, 가족 부양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생활비가 많이 나간 경우라면 세금 납부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공제(控除)'입니다. 소득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을 감경해 주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을 잘 확보해 두었다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금 공제 내역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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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란?
네이버 국어사전에 실린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공제(控除)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을 의미합니다. 세금에서의 공제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거나 세액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비용 및 지출 요소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공제, 왜 하는 걸까요?
공제에는 납세자의 과도한 세액 부담을 덜어주고, 특정한 부문의 지출이나 소비 방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의 경우, 납세자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국가는 신용카드의 활성화를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의 분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소득 공제: 소득액 중 과세표준액, 즉 즉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의 1년간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득 공제 중 본인과 부양 가족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를 1인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적용받으면, 이 사업가의 과세표준액은 1,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세액 공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일정 액수나 비율을 감경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나 손택스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산출 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명목으로 2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기장과 경비율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제해야 합니다. 이 경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평소에 입금과 출금 내역을 성실하게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두 종류로서, 경영상의 모든 현금 흐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복식부기와 단순히 입출금 내역만 기록하는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연 매출이 3억 이상인 기업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3억 미만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사용자는 경비를 책정할 때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빠른 세금 신고를 위해 시스템상에서 미리 정해놓은 경비의 비율입니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며, 기준경비율은 비율을 적게 잡은 대신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단순경비율은 경비의 비율을 상당히 높게 잡는 대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이제 막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한 초보 사업가 또는 수입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도소매업의 경우는 6천만원 미만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자 세금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입니다. 자격에 알맞은 대상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제공됩니다. 기본공제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 본인공제: 납세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공제입니다. 즉,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무조건 1인 당 150만 원의 본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법적 배우자에 대한 공제입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납세자가 부양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 및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포함됩니다. 단, 학업, 취업,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함께 생활하는 못하는 경우는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의 대상, 즉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서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구성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부녀자공제: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여성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는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본인 공제에 50만원이 추가됩니다.
- 한부모소득공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본인 공제에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액수에 한도는 없으나,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노후 생활비를 받는 연금, 일명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성격을 띠므로, 연금을 지급받는 만큼 이자도 발생합니다. 이 공제는 이러한 이자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5.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주택 관련 차입금의 원리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기 때문에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공제 내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분야나 대상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이 법에 의거한 소득공제 항목이 여거 개 존재합니다. 이 법에는 주택 청약 같은 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에 대한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주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주로 세액공제나 감면 형태로 주어지지만, 소득공제 중에서도 사업자에게 특화된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일명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공제부금 납입액 또는 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됩니다.
세액공제
7.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4항에 따라,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은 해당하지 않음),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계산해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특별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 공제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외에도, 모든 소득 신고자가 공제를 위한 별도의 증빙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13만원,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에는 7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입니다. 복식부기를 통해 경영상의 자금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액은 연1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하고, 수입과 지출이 복잡하여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리하거나 사내에 전문 회계 인력이 있어 이미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공제입니다.
9.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면 그 세액에 대해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소득세법
10.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큰 손실을 입어 납세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와 미납된 소득세 등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총 자산 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만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될 세액은 상실 전의 소득세에 자산상실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1. 배당세액공제
법인이나 단체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부과될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개인 주주가 배당금으로 받은 뒤에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동일한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당세액공제는 이러한 이중고세 부담을 해소하여 투자자에게 공정한 세금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공제는 주로 주식 투자 등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사업 관련 공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12.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을 공제를 통해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정산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이 근로소득과 쇼핑몰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정해진 납부계산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 혼인세액공제
결혼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세액 공제로, 혼인신고한 해에 귀속되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됩니다. 생애 단 1회에 한하여 세액 5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제입니다.
14.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웹)나 손택스(모바일 앱)와 같은 전자 신고 플랫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1건당 2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입출금이 단순한 1인 사업장이라면, 굳이 세무서에 찾아갈 필요 없이 전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연 매출이 높아 국세청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개인사업자,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S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업자를 일컬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을 통해 자신의 장부 기재와 각종 증빙이 충실하게 갖춰졌음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총 60%를 세액공제해주며,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1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정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역 및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비율에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
감면 대상 제외 업종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폐기물처리업, 환경보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농업 및 임업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일부),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 |
법인사업자의 세금 공제
법인이 창출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에도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법인기업은 매출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고 입출금 내역도 복잡하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공제나 감면 같은 세무 처리 역시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내 기업에 해당하는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항목 중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법인세에도 적용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등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100%의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년 간의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중소기업은 20%)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에 10%(중소기업은 20%)의 세액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임원 등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성과급의 10~15%를 세액공제합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및 지역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1인당 시간당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만 감소한 경우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본 임금을 감액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이 증가된 경우, 해당 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세액공제합니다.
사업자 세금 공제 FAQ
1인 사업체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공제 항목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아요. 왜 이런 거죠?
혹시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신가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수입 금액에 미리 정해놓은 높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여타 공제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실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것보다 높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많다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시고 지출 비용 및 공제에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액'은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액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액수나 비율을 감경하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이나 감면율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가 직접 다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웹)나 손택스(모바일)와 같은 전자 신고 플랫폼에서 해당 공제 및 감면 항목에 관련 금액만 정확히 기입하면, 시스템이 공제율 및 한도 액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과세표준이나 최종 세액에 반영해 줍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세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운영 중이에요. 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총 두 번의 세금 신고를 하는데, 혹시 이중과세 중인가요?
아니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조정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바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